병원 광고 문안은 매체 심사보다 의료법이 먼저입니다. 네이버·구글 심사를 통과한 문안도 의료법 제56조제2항에 걸리면 행정처분 대상이고, 심의기구 심의에서도 같은 조항으로 반려됩니다. 아래는 제56조제2항 각 호를 광고 문안·랜딩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금지 광고 15가지와 걸리는 문안
| 호 | 금지 내용 | 문안에서 이렇게 걸린다 |
|---|---|---|
| 1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국내 승인 전 시술명을 "최신 ○○ 요법"으로 광고 |
| 2 | 치료경험담 등으로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환자 후기, 전후 사진에 "완치", "효과 봤어요" |
| 3 | 거짓 내용 | 없는 장비·인력, 사실과 다른 진료 시간 |
| 4 | 다른 의료인·진료 방법과 비교 | "타 병원 대비 2배 빠른", "○○시술보다 안전한" |
| 5 | 다른 의료인 비방 | "싸구려 시술 피하세요" |
| 6 |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 시술 중 사진·영상을 배너·유튜브 광고에 사용 |
| 7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부작용 고지 없이 효과만 |
| 8 | 객관적 사실 과장 | "강남 1위", "최다 시술", 근거 없는 "10만 건" |
| 9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 전문의"(해당 전문과목 아닌 경우), "명의", 자체 수여 명칭 |
| 10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 뉴스 형식 랜딩, "전문가 칼럼"으로 포장한 광고 |
| 11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 심의 후 문안 수정, 심의필 없는 배너 |
| 12 |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 광고 | 국내 매체에 외국인 유치 광고 |
| 13 | 비급여 비용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할인·면제 | "50% 할인"(기준가 불명), "무료 시술"(조건 숨김) |
| 14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받았다는 내용 | "○○협회 추천", "만족도 1위 수상"(법령상 인증 제외) |
| 1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 |
자주 쓰는 표현을 위반 없이 바꾸기
- "여드름 흉터 전문 병원" → 전문병원 지정이 아니면 "전문"을 빼고 "여드름 흉터 진료". 전문의는 해당 전문과목일 때만 "피부과 전문의".
- "효과 확실", "완치" → "상담 후 치료 계획 안내". 효과 보장 표현은 2호·8호.
- "1만 건 시술" → 집계 근거가 있을 때만, 기간과 함께.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 "타 병원보다" → 삭제. 비교 자체가 4호.
- 전후 사진 → 심의기구 기준에 따라 동일 조건 촬영·부작용 고지·개인차 문구를 갖추고 심의받은 것만.
- "이벤트가" → 비급여 가격은 정가·할인가·기간·조건을 함께,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지 않게.
- 후기 → 환자 후기를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플레이스·블로그 후기를 광고 소재로 옮기는 것도 2호.
랜딩·홈페이지도 같은 기준
검색광고 문안은 통과했는데 랜딩에 "완치 후기", "타 병원 비교표", 시술 장면 영상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광고 심사는 문안만 보지만 보건소 민원은 랜딩을 봅니다.
흔히 틀리는 것
- 대행사가 "클릭률 좋은 문안"이라며 최상급·보장 표현을 넣음.
- 의원인데 "병원"으로 표기(의료기관 종류 명칭도 사실대로).
- 비전문과목에 "전문의" 표기.
- 블로그 체험단 글을 광고 랜딩에 그대로 옮김.
- 심의받은 뒤 문안 한 글자를 바꿔 그대로 운영.
계정에서 할 일
- 운영 중인 검색광고 문안·확장소재를 15가지 표에 대입해 걸리는 문안을 뺀다.
- 랜딩·홈페이지의 후기·전후 사진·비교 문구를 점검한다.
- "전문", "최고", "1위", "완치", "추천" 다섯 단어를 전 소재에서 검색해 사유 없는 것은 삭제한다.
- 비급여 할인 광고는 정가·조건·기간을 함께 표기한다.
- 수정된 소재는 재심의한다.
KR마케팅의 병원 광고 운영은 심의·의료법 점검을 소재 작성 단계에 넣고, 플레이스·리뷰·보건소 민원 대응까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글은 매체 공식 도움말과 공지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매체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집행 전 해당 매체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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