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사를 믿을 수 있는지는 상담 태도가 아니라 서류와 매체 공식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받을 것은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매체 계정에 대행사를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매체에 낼 업무 대행 계약서 또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공식 대행사 여부는 네이버·카카오·구글이 각각 공개하는 명단이나 배지에서 회사명으로 찾고, 계약서에는 계정 명의·비용 분리·보고 항목·종료 시 이관을 문장으로 넣습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10가지는 광고 대행사에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에 따로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을 서류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맞는지 |
| 업무 대행 계약서 또는 위임장 | 매체가 대행사 명의 신청을 받을 때 요구하는 서류. 카카오톡 채널 비즈니스 인증을 대행사가 신청하면 광고주 사업자등록증·대행사 사업자등록증·업무 대행 계약서 또는 위임장이 모두 필요 |
| 매체 권한 연결 방식 안내 |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계정에서 대행사를 권한 설정으로 연결.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기는 방식은 쓰지 않음 |
| 견적서(광고비와 대행사 수익 분리) | 매체에 들어가는 금액과 운영비·제작비가 따로 적혀 있어야 실제 집행액을 매체 화면과 비교할 수 있음 |
| 보고서 샘플 | 검색어 보고서·제외 키워드·변경 내역·매체 청구액이 들어 있는지 |
위임장은 광고주가 대행사에 "어느 매체의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 적는 문서이므로, 매체 이름과 업무 범위(계정 운영, 소재 등록, 비즈채널·채널 인증 신청 등)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결제 권한까지 위임하는지는 따로 적습니다. 대행사가 대신 결제하는 구조라면 매체 청구 내역 원본을 매월 받는 조건을 함께 둡니다.
공식 대행사 조회 방법
공식 대행사라는 사실이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매체 정책·교육·지원 창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행사 홈페이지의 로고가 아니라 매체 쪽 명단에서 회사명을 찾습니다.
- 카카오: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의 공식 대행사 리스트가 회사명 가나다순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항목마다 회사명·전화번호·웹사이트·제공 서비스(디스플레이·검색·메시지)가 적혀 있고, KPP(Kakao Premium Partner, 일부 공식 대행사 대상 카카오광고 지원 프로그램) 표시가 따로 붙습니다. 대행사가 말한 회사명이 그 목록에 있는지, 맡기려는 서비스 종류가 체크되어 있는지 봅니다.
- 구글: 대행사 웹사이트의 Google Partners 배지를 클릭했을 때 구글에 그 회사의 프로필 페이지가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배지는 두 등급(Google Partner, Premier Partner)이고 요건은 매일 검토되며, 요건을 못 채우면 60일 유예 뒤 배지 혜택이 끊깁니다. 이미지로만 붙은 배지는 확인이 아닙니다.
- 네이버: 네이버도 검색광고·디스플레이 공식 대행사 명단을 공개하므로 대행사가 말한 회사명이 그 명단에 있는지 봅니다. 공식 대행사라고 해서 매체 광고비가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은 대행사를 고를 때 광고주가 조심할 신호를 안내합니다. 특정 게재 순위를 보장한다는 말(순위는 입찰로 매번 정해짐), 광고를 하면 자연 검색 순위가 오른다는 말(둘은 별개), 구글 직원이라는 사람(@google.com 주소로 확인), 클릭수·노출수·비용을 공유하지 않는 대행사입니다. 광고주는 최소한 자기 광고의 클릭수·노출수·비용을 알 권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대행사와 해결을 시도한 뒤 구글의 제3자 대행사 정책 위반 신고 양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구글은 서면 계약서의 공식 사본을 보관하라고도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조항
아래 문장을 계약서에 그대로 넣거나, 같은 뜻으로 고쳐 넣습니다.
- 계정 명의와 권한: "광고 계정은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며,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부여받는다. 광고주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
- 비용 분리: "광고비(매체 집행액)와 대행 수수료·운영비·제작비를 구분해 청구하며, 매체 청구 내역 또는 매체 관리 화면의 총비용을 매월 광고주에게 제공한다."
- 보고 항목과 주기: "월간 보고서에는 매체별 비용·전환, 검색어 보고서와 제외 키워드 목록, 키워드별 순위·입찰가, 변경 내역, 전환 추적 상태를 포함한다."
- 담당자: "운영 담당자의 이름·연락처와 문의 응답 기한(예: 영업일 1일)을 명시하고,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한다."
- 제작 범위: "광고 문안·배너·랜딩 수정 중 무상 범위와 월 제작 건수를 명시하고, 제작물의 원본 파일은 광고주 소유로 한다."
- 전환 추적: "전환 스크립트·픽셀·태그 설치는 계약 범위에 포함하며 설치 확인 결과를 첫 보고서에 적는다."
- 기간·해지: "최소 계약 기간, 해지 통보 기한, 중도 해지 시 선결제 광고비 잔액의 반환 방법을 명시한다."
- 종료 시 이관: "계약 종료 시 계정 권한을 광고주에게 이관하고, 소재 원본·보고서 이력·전환 설정을 광고주에게 제공한다."
흔히 틀리는 것
- 대행사 홈페이지의 공식 대행사 로고만 보고 믿는 것. 매체 명단과 배지 클릭으로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 위임장에 업무 범위를 적지 않고 서명하는 것. 결제 권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계정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에 응하는 것. 대행사 명의 계정은 종료 시 데이터가 남의 것이 됩니다.
- 계약서에 보고 항목을 적지 않는 것. 노출·클릭만 적힌 보고서를 받아도 계약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 순위 보장·성과 보장 문구가 들어간 제안서를 받고도 넘기는 것. 구글이 경고 신호로 꼽는 말입니다.
- 종료 조항 없이 시작하는 것. 끝날 때 소재 원본과 전환 설정을 못 받습니다.
계정에서 할 일
- 후보 대행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카카오 공식 대행사 리스트와 구글 배지 프로필에서 같은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계정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대행사가 아니라 광고주가 먼저 만듭니다.
- 위임장에 매체 이름·업무 범위·결제 권한 포함 여부를 적어 서명합니다.
- 위 8개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은 추가를 요청합니다.
- 첫 보고서에 매체 청구액·검색어 보고서·전환 추적 확인 결과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KR마케팅은 광고 계정을 광고주 소유로 두고 대행 권한만 받으며, 비용은 매체 운영 대행 수수료와 콘텐츠 제작비로 나눠 안내합니다. 계정 소유권의 구조와 이관 절차는 광고 계정 소유권에, 대행을 맡기면 받아야 할 것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맡기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에 있습니다.
이 글은 매체 공식 도움말과 공지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매체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집행 전 해당 매체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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