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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라이브,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의약품처럼 들리는 말,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 증명 못 하는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 "저자극"이나 "몇 % 개선"은 기준에 맞는 시험 자료가 있을 때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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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라이브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하는 말도 화장품 광고라서 화장품법의 부당 표시·광고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킨케어·헤어·바디 제품을 라이브로 파는 브랜드와 쇼호스트가 해당됩니다.
의약품처럼 들리는 말을 빼고, 기능성은 심사받은 문구대로, 수치·'저자극' 같은 사실 주장은 시험 자료가 있을 때만 씁니다.

화장품 라이브는 사용 전후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어 말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여드름이 들어가요", "피부과에서 쓰는 성분이에요"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은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없어도 방송에서는 쉽게 나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직접 만든 회사가 아니라 파는 쪽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세 가지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된 세 가지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된 세 가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2026년 4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이렇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치료·예방·재생처럼 병을 다루는 말
  2.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것: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미백·주름 개선을 말하거나, 심사받은 범위보다 크게 말하는 것
  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기능성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처럼 정해진 효능을 식약처 심사나 보고를 거쳐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방송에서 효능을 말하려면 이 심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증명할 책임이 생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판매자가 표시·광고한 사실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 식약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해석 사례를 보면 기준이 구체적입니다.

  • "저자극": 임상시험기관에서 저자극 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증 규정에 맞는 시험 방법과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씁니다.
  • "가려움 완화": 그대로는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보습으로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데 도움"처럼, 실증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만 씁니다.
  • "전문가 추천": 의약 분야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은 금지입니다. "피부과 의사가 쓰는 크림" 같은 말이 여기에 걸립니다.

실증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로 만들어져야 하고, 광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해석은 의약 전문가 추천 표현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본에서 한 번 더 볼 표현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Q&A에서 아래 표현을 따로 다뤘습니다. 대본에 비슷한 말이 있으면 기능성 심사 범위와 실증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표현볼 것
발모 효과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심사 범위를 넘는지
다이어트화장품 효능으로 말할 수 있는지
여드름성 피부 완화(비누)기능성 심사 여부
미백 성분 함유(미백 기능성 아님)기능성으로 오인되는지
"진피층까지 전달"피부 속 작용을 말하는지
블랙헤드 전후 비교 사진결과를 과장하는지
피지 감소·모공 개선실증 자료가 있는지

쇼호스트 즉석 멘트가 가장 위험하다

방송 대본, 한 줄씩 거르는 순서
방송 대본, 한 줄씩 거르는 순서

대본을 잘 써도 방송 중 즉석 멘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쇼호스트에게 "쓰면 안 되는 말"과 "대신 쓸 말"을 짝지어 미리 줍니다. 예를 들어 "트러블이 없어져요" 대신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사용감"을 설명하게 합니다.

채팅 질문 답변도 같습니다. "아토피에도 되나요?" 같은 질문에는 효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용 전 확인 사항(성분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답하게 정해 둡니다.

방송 전에 할 일

  1. 상품이 기능성화장품인지, 심사(보고)받은 효능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대본에서 치료·재생·의사 추천 같은 표현을 뺍니다.
  3. 수치·'저자극'·'임상 완료' 같은 사실 주장에는 실증 자료를 짝지어 둡니다.
  4. 쇼호스트에게 금지 표현과 대체 표현 목록을 주고 리허설 때 점검합니다.
  5. 자료가 애매하면 대한화장품협회 자율 자문을 받습니다.

KR마케팅은 PD와 작가가 상품별 셀링 포인트를 큐시트로 짜고 큐시트 리허설을 사내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쇼호스트는 상품군에 맞춰 섭외합니다.

출처

이 글은 매체 공식 도움말과 공지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매체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집행 전 해당 매체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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